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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 출범…공동위원장에 박찬운 교수·이상정 경찰대학장

입학연령조건 40세미만으로, 일반대학생·재직경찰관 편입생선발, 병역전환복무 등 특혜 폐지
[로팩트 김명훈 기자] 경찰대학은 30일(월)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前 경찰개혁위원회 경찰대학 개혁소위 위원장)와 이상정 경찰대학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고 밝혔다.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에는 경찰대학 개혁 권고안을 도출해 낸 前 경찰개혁위원회 경찰대학 개혁 소위 위원을 비롯해 경찰대학 발전자문위원회 위원과 경찰대학 교수 등 모두 17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경찰대학은 1981년 개교 이래 우수인재를 선발·양성하는 경찰 교육기관으로써 치안역량을 높이고, 경찰학 연구를 선도하는 등 경찰 발전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경찰대학의 순혈주의와 폐쇄성이 지적되며 경찰대학 출신이 경찰권을 독점하지 않도록 경찰대학을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5일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 한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대학 개혁 소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 일반대학생·현직경찰관 편입학 도입, ▶ 입학연령 제한 완화, ▶ 간부후보생, 변호사 경력채용 교육의 경찰대학 통합, ▶ 군 전환복무 폐지, 학비 전액지원 등 특혜 개선, ▶ 현장경찰관 속진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권고한 바 있다.

경찰청과 경찰대학은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개혁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2020학년도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입학연령 제한 21에서 40세미만으로 완화하며, 남·여 통합모집 등 입학요건을 변경하고, 2020학년도 입학생이 3학년이 되는 2022년부터는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각 25명을 편입생으로 선발한다.

아울러 2019년도 입학생부터는 병역 전환복무, 학비 전액지원 등의 특혜를 폐지하고, 학사운영과 사관학교식 생활교육도 개선해 ‘제복입은 시민 상’에 걸맞은 경찰관 양성기관으로 탈바꿈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더해 경찰청은 수사 전문분야 사법경찰관 양성과정을 개설해 과정 이수자는 승진 최저소요 연수 경과시 경위까지 자동 승진하는 고속승진(Fast-Track)으로 활용하고, 치안대학원에 과학치안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해 우수인력을 경위로 경력채용하는 등 경찰대학·간부후보생 외에도 중간입직제도를 다원화하고 전문 인재 선발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대학 관계자는 “금번 경찰대학 개혁 추진을 시민사회의 눈높이에 맞춰 내실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경찰대학은 경찰대학생 뿐만 아니라 모든 중간 입직자들의 교육을 전담하는 경찰교육기관으로 변화·발전할 것”이라면서, “현행 제도보다도 더욱 다양한 중간 입직 경로를 통해 경찰 고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다원화되도록 개혁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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