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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3월에 제2의 원영이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총 71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3월 시행법령 중 시민 생활에 유익한 주요 교육 관계법령 및 이슈가 되는 법령 7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취학 아동과 학생에 대한 취학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3. 1. 시행)
학교장은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재학 중인 학생이 입학ㆍ전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ㆍ전학을 하지 않거나 2일 이상 무단결석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고하도록 하고, 독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보호자의 학교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이후에도 상태가 계속되면, 그 경과사항을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017학년도 취학 대상 아동 48만2천 명 중 2월 21일 현재까지 소재 확인이 안 된 98명은 교육부가 경찰청과 합동으로 소재 파악 중이며, 3월 입학 이후에는 학교, 읍면동장, 교육장 등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표>
개정 前 |
주요 내용 |
개정 後 | |
취학 예정인 아동이 7일 이내에 취학하지 않은 경우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 |
미취학 아동 취학관리 여부 |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 입학 예정일 이후 2일 이내 입학하지 않는 경우 독촉 또는 경고/ 필요 시 가정방문 | |
7일 이상 무단결석 시 독촉 또는 경고 |
재학 중 초‧중학생 |
취학관리 내용 |
2일 이상 무단결석 시 독촉 또는 경고 |
× |
가정방문 여부 |
가정방문 가능(경찰 협조) | |
× |
고등학생 취학관리 여부 |
2일 이상 무단결석 시 결석 사유 확인 |
2. 유치원에 대해서도 심폐소생술 교육이 의무화된다. 「학교보건법」(3. 21. 시행)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유치원의 장은 매년 유치원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3. 학교 건물 내 석면 및 라돈 기준이 강화된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3. 1. 시행)
학교건물 안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기준이 적용되는 시설을, 발암물질인 석면의 경우 종전의 ‘단열재로 석면을 사용한 학교’에서 ‘석면건축자재(천장재, 벽체재료, 바닥재, 단열재, 내화피복재, 칸막이 등의 건축자재 중 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자재)를 50㎡ 이상 사용한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학교’로 확대하고, 방사성 기체인 라돈의 경우도 ‘지하 교실’에서 ‘1층 이하 교실까지’로 확대된다.
4. “학원” 명칭 표시하지 않으면 제재처분 받을 수 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 3. 21. 시행)
학원 또는 교습소를 운영하려는 경우, 국민들이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 또는 “교습소”를 붙여 표시하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면 등록말소(학원) 또는 교습정지 등 제재처분의 기준이 되는 벌점 등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5. 음주‧난폭 운전하면 버스‧택시 운전 못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약칭: 여객자동차법/ 3. 3. 시행)
버스, 택시 등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대형교통사고 유발(3명 이상 사망 또는 20명 이상 사상)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5년간 버스 및 택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난폭운전, 공동위험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3년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난폭운전이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속도위반, 유턴금지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운전을 말하며, 공동위험행위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분 |
운전면허 취소 사유 |
5년간 운전종사 제한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음주운전) |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위반(3진 아웃) | |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측정불응) | |
약물 복용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무면허),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자동차 운전(정지기간 중 운전) *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동일 | |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유발 | |
3년간 운전종사 제한 |
난폭운전을 한 경우 |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
6. 스마트폰 앱 이용 시 개인정 보침해의 소지가 줄어든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3. 23. 시행)
2014년 11월, 손전등 앱 개발업체(서비스 제공자)가 본래 기능과 무관한 이용자의 위치정보, 개인일정파일 등에 접근해 약 1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해외 마케팅업체에 유출한 사례가 있었다.
그 동안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 설치 또는 실행 시, 서비스 제공자의 접근권한 허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접근권한 허용을 동의함으로써 위 사례와 같은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서비스 제공자의 접근권한이 반드시 필요한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으로 구분하고, 접근권한이 필요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하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프로그램 제공을 거부할 수 없게 되며,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7. 드론 사용 사업의 창업이 쉬워 진다. 「항공사업법」(3. 30. 시행)
최근 소형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활용한 소자본 창업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최대이륙중량이 25㎏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해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본금 등록기준(3천만 원 이상)을 적용하지 않게 되는 등 드론 사용 사업의 창업이 보다 용이해진다.
여기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비료‧농약살포, 사진촬영, 공중광고 등의 업무를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3월 시행법령과 관련해 “특히, 초‧중등 학생 등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령이 3월 신학기에 맞춰 시행 된다”면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고,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다수의 법령들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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