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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민원실에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설치

주민등록등·초본 등 총 86종 서류 발급 가능, 일반 민원창구보다 최대 50% 수수료 감면
[로팩트 김명훈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는 10일(화) 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국선대리인선임 신청인을 비롯한 민원인의 각종 민원서류 발급 등 원스톱 민원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설치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점자키패드, 화면확대 터치버튼, 휠체어 이용을 고려한 기기조작 기능 등을 제공해 장애인과 노약자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를 찾는 민원인은 물론 인근 주민 모두가 이용 가능하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 및 국세증명, 토지·건축·차량관련 증명서 등 총 86종의 민원서류를 일반 민원창구보다 최대 50% 감면된 수수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 심판민원과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국선대리인선임 신청인의 민원업무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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