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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입국·취업알선 집중단속 6주간 불법브로커·고용주 등 1,160명 적발

외국인 SNS 이용한 불법알선 분야까지 조사 확대
[로팩트 손견정 기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18. 5. 14.부터 6. 22.까지 6주 동안 불법입국·취업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브로커 58, 외국인 979, 불법고용주 123명 등 총 1,160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에 관광취업(H-1) 자격으로 입국한 일본인들이 유흥주점에 접대부로 불법취업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단속해 적발된 일본인 16명은 강제퇴거조치하고 고용주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체류중인 태국인이 페이스북, 라인 등 SNS를 이용해 한국에서 불법취업을 원하는 태국인들을 모집해 입국시키면, 한국인 알선책은 입국한 태국인 170명을 마사지업소, 농장 등에 불법고용을 알선하고 1인당 한화 25만원씩 총 4천만원을 나누어 가진 혐의로 태국인 A씨를 구속하고, 한국인 알선책 B씨는 기소중지 처분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또 페이스북에 한국 유흥업소에서 일하면 월 2~3천달러를 벌 수 있다는 광고를 게재, 베트남인 5명을 모집한 후 한국인 공모자에게 사업자등록증,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등을 받아 상용목적으로 허위초청한 후 유흥업소에 불법고용 알선한 혐으로 베트남인 C씨를 구속하고, 허위초청자 D씨와 불법고용주 E씨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2018. 7. 3. 서울 강남구 소재 마사지 업소: 단속에 대비하기 위해 마사지 업소 내 장식장 벽면을 뚫어 외국인들의 숙소 및 밀실로 활용하고, 업소 내부에 CCTV 화면을 설치해 놓은 모습(법무부 제공 영상 캡쳐 화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불법취업 업체들의 CCTV를 다수 설치하고 마사지 업소 내부를 불법 개조해 밀실로 활용하고 있어 불법취업 적발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단체관광객에서 이탈한 외국인들을 미행해 은신처 또는 불법취업 장소를 확인 한 후 단속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 미행, 추적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번 6주간의 집중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입국·취업알선 브로커 58명 중 3명은 구속, 38명은 불구속, 불법고용주 123명 중 2명은 구속, 23명은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98명은 통고처분 했다.

적발된 외국인 979명에 대해서는 901명은 강제퇴거 조치하고, 16명을 출국명령, 나머지는 입국불허, 통고처분 조치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최근 불법체류 증가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사증면제 입국 외국인과 이들을 관광객으로 위장시켜 불법입국 시킨 후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를 단속함으로써 국내 불법취업 루트를 차단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담장과 철조망을 설치하고 경비초소를 운영하거나, 단속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 현장을 채증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속하기 까다로운 외국인 페이스북 등을 SNS 등을 이용한 불법알선 분야까지 조사를 확대하는 등 조사업무의 양적질적 향상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유흥·마사지업종 불법취업자 및 알선브로커 집중단속기간을 분기별로 운영해 미풍양속 저해 사범 및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브로커를 색출해 엄단함으로써 불법체류 유발환경을 지속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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