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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불법촬영·유포수사’에 ‘사이버테러수사팀’ 투입

사이버성폭력 범죄를 사이버테러에 준해 수사, 국제공조수사도 강화
[로팩트 양승룡 기자] 경찰청은 4() 불법촬영물에 대한 보다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는 국민여론을 감안해 전국의 사이버테러 수사인력을 대거 투입해 적극적으로 불법촬영·유포행위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19일과 69일 두 차례 서울 혜화역 인근에서 있었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참가자들은 오는 773차 집회를 열 계획이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관계자는 그동안 대규모 해킹사건과 다크웹 사건 등 주로 고난도의 사이버사건 수사를 전담해 온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실 및 지방청 사이버테러수사팀 소속 총 159명의 수사관들이 불법촬영 범죄도 인격에 대한 테러행위로 사이버테러 못지않은 폐해를 야기한다는 점을 고려해 적극 수사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강력한 단속과 동시에 시민단체 및 여가부·방심위 등 범정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전방위적으로 불법촬영·유포행위를 감시하고, 피해자 보호 및 삭제·차단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7일부터 824일까지 사이버수사과를 중심으로 불법촬영물 집중단속기간을 운영 중인데, 이 기간 지방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 50명과 사이버테러수사관들은 불법촬영물 공급망을 중심으로 엄정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최근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이 제보한 불법 음란사이트를 최우선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사이트

(개수)

시민단체

(한사성, DSO)

여성가족부

(피해자지원센터)

방심위

(디지털성범죄대응팀)

누리캅스

860

136

173

248

303

수사 중인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는 경찰청·방심위간 수사공조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삭제·차단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재유포 영상은 여성가족부 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해 지속적인 삭제·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불법 음란사이트·SNS·파일공유 사이트 등에서 유포되고 있는 불법촬영물을 자동으로 탐지, 방심위와 연계해 신속하게 삭제·차단할 수 있는 추적 시스템을 개발 중으로 10월이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은 단속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해외기반 불법 음란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아동음란물 유포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토안보부 수사청(HSI)과 아동음란물에 한정된 공조수사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오는 828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아동음란물 관련 국제협력회의(VGT)’에서 우리 경찰의 불법촬영물 단속의지를 알리고 불법촬영물 수사에 대한 해외 법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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