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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 장자연·정연주·용산철거·낙동강변살인사건 본조사 권고

수사 축소·은폐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사건
[로팩트 김명훈 기자]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2일 2차 사전조사 대상사건 5건 중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1990년), KBS 정연주 배임사건(2008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 용산지역 철거사건(2009년) 4건에 대해 본 조사를 권고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6월 25일과 7월 2일 2회에 걸쳐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사건의 수사 축소·은폐 또는 검찰권 남용 등의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4건에 대해 본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먼저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1990년)에 대해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맞게 피고인들의 진술과 증거들을 짜맞춘 것으로 의심되며, 피고인들이 고문에 의한 자백을 강요당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한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KBS 정연주 배임사건(2008년)은 “정연주 사장이 조정권고안을 수락해 소 취하를 하기 전에 이사회 등 내부절차를 거치고 법률자문을 받았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배임죄로 의율 기소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의혹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은 “장자연 문건에 명시된 ‘술접대’ 등 강요가 있었는지, 이와 관련된 수사를 고의로 하지 않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등 의혹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끝으로 용산지역 철거사건(2009년)에 대해서는 “경찰의 조기진압 및 과잉진압 부분의 위법성에 대해 검찰이 소극적·편파적으로 수사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고, 검찰이 피고인 측의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거부한 이유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춘천 강간살해사건’의 경우 법원 재심절차를 통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졌고, 이후 상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일부 제도개선이 이미 이루어져 새롭게 개선을 권고할 사항을 발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본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대검진상조사단에서는 1·2차 대상 사건 총 15건과 포괄적 조사사건에 대한 조사활동을 계속하게 되며, 위원회는 대검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과거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4월 2일 ‘① 김근태 고문은폐사건, ② 형제복지원 사건, ③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④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⑤ 약촌오거리사건, ⑥ PD수첩사건, ⑦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사건, ⑧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사건’에 대해 수사착수 경위나 수사과정 등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고, 같은 달 23일에는 추가로 ‘⑨ 삼례나라 슈퍼 사건, ⑩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 ⑪ 김학의 前 법무부차관 사건’에 대해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부당한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있다고 판단해 본조사를 권고한바 있다.

아울러, 5월 28일에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중 2018. 8. 4.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강제추행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의견을 수용해 재수사를 권고했고, 이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前 조선일보 기자를 불구속기소하는 등 관련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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