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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에 ‘김선수·노정희·이동원’ 제청…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요구 부응

순수재야변호사·여성·비서울대, 非법원행정처
[로팩트 손견정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김선수(57세, 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와 이동원(55세, 17기)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54세, 19기) 법원도서관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제청했다.

순수 재야 변호사와 여성, 비서울대 출신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제청되면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2018. 8. 2.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변호사 1인, 교수 1인, 현직 고위법관 8인 총 10인의 후보자에 대해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대법관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순수 재야 후보자인 김선수 변호사는 1961년 전북 진안에서 태어나 서울 우신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약 3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 등을 역임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노동법 전문가다.

김선수 변호사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활동에 헌신하며 연수원 수료 후 재조로 나아가지 않고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탄압받은 시국사건 피고인들의 변론을 맡고 사회의 대표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변론에 일관성 있게 매진해 왔으며, 동료 법조인들의 높은 신망을 받고 있어 그동안 여러 차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재산총액은 서울 서초구 대지 및 주택 소유권 등 7억 4천6백만 여원이다.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은 1963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복고와 고려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1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고법 판사, 전주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약 27년 동안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법리에 밝으며,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7년 민사소송 개정판을 발간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고, 도산사건과 행정사건의 전문가로서 도산법 및 환경법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집필했다.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재산총액은 성남시 소재 아파트 소유권 등 7억 386만 여원이며, 장남은 현재 공익법무관으로 복무중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인의 여성후보자 중 한 명이었던 ‘노정희’ 서울고법 부장판사 겸 법원도서관장은 1963년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 광주동신여고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춘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남부지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약 28년간 판사로 일해 왔다. 1995년 12월부터 2001년 1월까지 약 5년간 변호사로 활동한 경험도 있다. 섬세하고 치밀하게 사건을 대함으로써 공정한 판결과 법에 대한 높은 이해와 식견을 가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재산총액은 안양시 소재 아파트 소유권 등 6억 657만원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대법관 제청 배경에 대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후보자 중 사회 정의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한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을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청된 3인의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임명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과반수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임명된 대법관으로 구성되게 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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