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사업주의 신청 기피로 소득세 감면을 받기 힘들었던 ‘중소기업 퇴직 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중소기업 퇴직자의 이 같은 고충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 퇴직자 소득세 감면 신청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2018년 12월 사이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은 3년 동안 중소기업에 재직하면 과세기간별 150만원을 한도로 본인이 3년 간 냈던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런데 현 제도 상으로는 소득세 감면신청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재직자는 감면받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급여 체납이나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퇴직한 사람은 사업주가 감면신청을 해 주지 않아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고, 국민신문고 등에는 이에 대한 절차 개선을 요구하는 제안과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업주가 소득세 감면신청을 해 주지 않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을 내년 6월까지 개선하도록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시행되면 중소기업 퇴직자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제도의 미비점 때문에 발생하는 차별적 요인을 발굴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