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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양승룡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진행에 간섭하거나, 사전투표용지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11일(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에 선거인의 개인정보가 담겨있어 비밀투표가 침해된다는 허위사실과 함께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말자는 내용의 웹툰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6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에는 일련번호,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외에 선거인의 개인정보는 어떠한 내용도 들어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선관위가 고발한 B씨는 이달 9일 창원시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인쇄되어 출력된 정상적인 투표용지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투표 진행을 방해했고, 같은 날 고발된 C씨는 지난 대통령선거에 여백이 없는 가짜 투표용지가 사용되었다는 허위사실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말 것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는 ‘위계·사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법 제242조 제1항 제1호는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을 ‘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정상적인 투표 진행에 간섭하거나, 인터넷·SNS를 통해 사전투표용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선거질서를 어지럽히고 유권자의 선거의 자유의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들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확산시키는 일이 없도록 유권자의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기표된 사전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한 혐의로 9명을 각 지역 선관위에서 관할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선거일에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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