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를 포함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 현재까지 약 6개월간 총 4차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변호사 명의대여 등 법조신뢰를 저해하는 변호사에 대해 정직결정을 내리는 등 변호사(법무법인 등 포함) 총 52명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해 징계에 관한 결정을 의결했다. |
(법무부 제공자료) |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주요 결정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변호사는 구치소에서 변호인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접견에 제한이 없는 점을 이용해, 소송준비 등을 구실로 수용자의 단순 안부교담 등 편의를 위해 수용자로부터 일정 대가를 받고 경력 1∼2년차 고용변호사 2명을 시켜 6개월간 특정 수용자를 월 평균 37회 접견하는 등 다수의 수용자를 총 3,838회, 월 평균 640회 반복적으로 접견해 변호인의 접견권을 남용했다. 이에 변협 징계위원회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A변호사에게 ‘정직 1월’의 징계결정을 내렸다.
변협 징계위원회에서는 2017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구치소 수용자 접견권’을 남용한 이른바 ‘집사 변호사’로 징계개시 청구된 변호사 23명에 대해 정직 4명, 과태료 8명, 견책 11명 징계결정을 했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는 2017년 3월부터 현재까지 위 징계결정에 대한 18명의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해 이의신청 기각 8명(과태료 5명, 견책 3명), 정직 1명, 과태료 2명, 견책 1명, 불문경고 6명 등의 징계결정을 의결했다.
이중 불문경고 결정이 내려진 6명은 변호사 경력이 거의 없는 고용된 1~2년차 초년 변호사들로 대표변호사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B변호사는 속칭 ‘개인회생 전문 브로커’에게 수임료 합계 2억 7,625만 원 상당의 개인회생 사건 총 235건을 취급하게 한 후 변호사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합계 5,7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에 변협 징계위원회는 ‘명의대여금지 위반’으로 B변호사에게 ‘정직 2월’의 징계결정을 내렸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B변호사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C변호사는 착수금 1천만 원을 받고 형사사건을 수임한 후 사임할 때까지 8개월간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변호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변론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했다. 이에 변협 징계위원회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B변호사에게 ‘정직 1월’의 징계결정을 내렸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C변호사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 관계자는 “변호사는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법률 전문직이므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법 등 관련 규정에서 변호사에게 엄격한 윤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무부는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법조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비위 변호사에 대하여 엄정하게 징계하고 있다. 앞으로도 변호사법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변호사 등을 엄단함으로써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법조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