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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발전위,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법관인사 이원화 정착 방안’ 의결

2019년부터 신규 고법부장 보임 중단, 국민참여재판 관할 확대 등

[로팩트 손견정 기자] 대법원이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방향으로 사법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시킨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가 5일(화) 오후 대법원 404호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차 회의에서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를 위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의결사항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대법원이 7일(목) 밝혔다.

2018. 6. 5.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과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 모습

사법발전위는 먼저 ‘법관인사 이원화’와 관련해 “기존의 고법부장 승진제도에 대해 승진탈락자 대거 사직 또는 근무의욕 상실로 인한 재판역량 약화, 사법부 관료화 및 법관의 독립 침해 우려, 전관예우 논란 발생 등의 비판이 있어 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2011년부터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를 인사상으로 분리하는 이른바 ‘법관인사 이원화’를 추진해 왔으나, 여러 논란이 대두되면서 제도 정착이 원활치 않았다.”면서, “그러나 전면적 법조일원화에 대비하고, 항소심의 심리역량을 강화하며, 법관 서열화ㆍ관료화를 방지하기 위해, 법관인사 이원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부터 신규 고법부장 보임중단, 지방법원장·수석부장판사는 해당 심급 법관 중 보임

이에 사법발전위는 이날 채택한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건의문에서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과 사법부 관료화 방지를 위해 2019년부터 신규 고법부장 보임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에 따라 신속히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고등법원 부의 구성원이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직위와 관계없이 재판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법관인사의 이원화는 그 인적 구성과 운영 면에서 심급 간 자율성과 독립성을 추구함으로써 각 심급의 법관들이 각자의 역할에 걸맞은 능력을 발휘하고 그에 따른 자긍심을 갖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다.”면서, “따라서 지방법원의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는 해당 심급의 법관 중에서 보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시기는 인사여건을 고려하되 조속히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장 보임에는 소속 법관들의 의사가 적절한 방법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사법발전위는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전관예우나 무전유죄 유전무죄 등 논란해소를 통한 재판의 투명성 강화 및 실질적 법정중심 재판 활성화의 계기가 됨은 물론 사법부와 국민의 생생한 소통의 장으로 기능하면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행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가 결정돼 정작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 사건에 관하여는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이 자기와 유리한 재판부 혹은 재판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소위 ‘재판부 쇼핑’과 같은 정의 관념에 반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고, 또한 배심원이 전원일치로 무죄평결을 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경우에도 검사가 무제한적으로 항소를 할 수 있어 피고인이 이중위험에 처하게 되는 점이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한계로 작용해 왔다.”고 분석했다.

또, “지원의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없는 현 제도의 한계로 인해 지원 관할 구역의 국민들은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제약되었고, 지원에 공소제기된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을 위해 본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절차의 지연 등이 문제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사법발전위원회 웹사이트 홈이미지 캡쳐)

국민참여재판 관할 확대,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도입 등

이에 사법발전위는 이날 채택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 건의문에서, “형사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법정 중심의 투명한 재판을 활성화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므로, 국민참여재판을 양적·질적으로 더욱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지원으로의 국민참여재판 관할 확대,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도입, 전원일치 무죄평결에 기한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권 제한”을 건의했다.

사법발전위는 “국민의 배심원 참여권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고의 살인범죄 등 중범죄에 대한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견해가 일치했고, 다수의 견해는, 고의 살인범죄 등 중범죄에 대한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도입으로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원일치 무죄평결에 기한 무죄판결에 대해 검사의 항소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참여재판의 내실 있는 활성화를 위하여 양적 확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인적·물적 여건을 마련하고, 그 여건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 관계자는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도입, 전원일치 무죄평결에 기한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권 제한이나 지원 단위로의 국민참여재판 관할 확대 등이 도입되는 경우, 기존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참여권을 보다 확대강화해 국민이 주인인 사법의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향후 대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위원회의 건의 취지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에 있어 국민의 사법참여가 확대 및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실무 운용 사항의 개선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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