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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양승룡 기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4일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7-2 회관건립 부지에서 사업시행자인 광교법조상가조합(조합장 박치국), 시공사인 하나건설과 함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건립 착공식을 개최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전신인 수원변호사회가 1979년 9월 설립인가를 받은 이래 그 동안 주변 건물을 임차해 변호사회 업무를 수행해 오다 40년만에 자체 회관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진=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자체 건물을 확보하면서 회원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특히 100명 이상 회원을 동시에 수용가능한 대형 강의실을 구비해 앞으로 변호사 지원 업무을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중앙변호사회 회관 건물은 수원법조타운 개원 시기에 맞춰 2019년 1월까지 준공될 예정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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