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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김명훈 기자] 울산·양산 지역의 인구증가율이 매년 1%대를 기록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 수 및 공판사건 수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할 검찰청인 울산지방검찰청에 공판송무부가 신설됐다.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2017년 상반기 검사 인사이동에 맞춰 공판송무부를 신설하고, 2017. 2. 27.(월) 이병석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 및 검사 5명으로 구성된 공판송무부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울산지검은 별도의 공판송무부 없이 형사3부에서 수사와 공판 업무를 겸임해 왔는데, 대전지검, 창원지검 등 사건규모가 유사하고 공판송무부가 설치되어 있는 다른 지검과 비교해 공판검사 1인당 사건부담량이 현저히 높고, 공판검사가 공판 외에 송무 업무도 병행함으로써 업무부담이 가중된 상태였다.
여기서 송무 업무란, 국가(대한민국)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되는 국가소송(예, 추징금 보전에 대한 제3자이의 사건 등)과 사인이 공법상 권리관계에 관한 구제를 위해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예,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등)과 관련된 업무다.
울산지검은 “신설된 공판송무부에 울산지방법원의 형사재판부 증설에 따라 기존 4명이던 공판검사를 5명으로 확대 구성하면서, 그 중 4명은 경력 5년차 이상의 경력검사들 중 공판 관련 대검 우수사례선정 검사 등의 우수자원을 배치했고, 더불어 공판송무부에 서기관급 양형조사 담당관인 최환경 검사직무대리를 지정·배치하고, 송무 담당 검사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함으로써 공판 및 송무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지검은 대검 공판송무부에서 선정하는 2015년 2~4분기 우수공판부에 선정된 데 이어, 2016년 상반기에도 우수공판부에 선정되었고, 문지원 검사(43기)는 2016년 4분기 공판업무 우수 검사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2016년 한 해 동안 총 41명(’15년 대비 51% 증가)의 위증사범을 단속한 바 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판송무부의 내실있는 운영과 함께 지속적으로 공판검사 업무역량 강화방안을 모색·시행함으로써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의 실현은 물론 충실하고 전문적인 송무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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