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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미공개문건 공개·성역 없는 엄중한 수사·진상규명’ 촉구

법관과 재판의 독립 스스로 무너뜨린 위헌·위법적 사법거래행위와 법관사찰에 참담

[로팩트 손견정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결과로 드러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법률가들의 분노 표출과 비판, 검찰수사·국정조사·특검·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변협답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은 26일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로 말하는 사법부로 거듭나라’는 논평에 이어 29일(화)에는 보다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접하고, 상고법원 설치를 관철시키기 위해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정치권과 위헌·위법적인 사법거래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에 실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조사단 보고서의 별첨자료에 의하면, 원세훈의 댓글공작사건,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가배상사건, KTX 근로자 복직사건, 쌍용차 해고사건, 통상임금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고 법원이 그 누구보다도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사건들을 정권에 잘 보여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협상카드로 활용하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그뿐만 아니라, ‘대한변협압박방안검토’, ‘대한변협대응방안검토’ 등의 문건을 통해 법조삼륜인 변호사단체를 압박하여야 할 대상으로 보고 대응전략을 논의하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보조하여야 할 법원행정처가 권한을 남용하여 전방위로 정치력을 발휘하였다는 사실에 황망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심지어, 법원 내 다른 의견을 가진 판사들의 모임을 해체시키기 위해 전략을 세우고 실천에 옮겼으며 사찰로 보이는 행위를 했다.”면서, “이로써 재판과 법관의 독립 및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상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묵묵히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오로지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다수의 법관들을 욕보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는 너무나 엄중하다.”고 평가했다.

변협은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관한 공명정대한 처리를 위해서는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는 관련자의 진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면서, “이번 조사 발표에서 누락된 미공개문건의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공개,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 실효적인 재발방지대책의 마련을 통해 법의 적용에 있어 사법부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스스로 보여야 할 것이다. 그 길만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변협은 “이번 특조단 조사결과에 대한 법원의 대응책이 미봉책에 그칠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책임과 재발방지대책까지 이루어질지 계속 지켜볼 것”이라면서, “그 전제가 될 다수의 미공개 문건에 대해 국민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행정정보 공개청구 등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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