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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법제관 간담회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전략 논의

인공지능의 의료서비스 활용 시 환자정보 처리방안 토론
 [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24서울 중구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이란 주제로 국민법제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법제관 제도는 정부 3.0’의 일환으로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장경험이 풍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2011부터 운영 중인 제도로, 이날 간담회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을 비롯해, 이규정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 장규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도승 목표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국민법제관이 참석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진단하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4차 산업혁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사회 전반의 지능정보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본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하기 이전 지능정보화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새로운 기술환경의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임시허가제 또는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도입 등 기존의 규제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여기서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기술?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왓슨(Watson)과 같은 인공지능이 의료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환자 정보의 처리나 관리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왓슨(Watson) 서비스는 인공지능 슈퍼컴퓨터(왓슨)에 각종 임상정보를 입력하고 인공지능 슈퍼컴퓨터는 환자 기록, 진단서, 의료서적 등 빅데이터를 토대로 환자 상태와 가장 확률이 높은 치료법을 의사에게 조언하는 서비스다.

황상철 차장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가 아니라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되고, 빠른 자가 늘 느린 자를 이기게 될 것이라는 앨빈 토플러의 말을 인용하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적극 검토해, 현재 직면한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법제처가 유연하고 합리적인 법·제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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