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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률가 SNS] “내가 국민과 함께 고발 하겠습니다.”

차성안 판사, “직권남용·공용서류무효·직무유기·증거인멸 등의 죄…모두 무죄 선고할 자신 있으십니까?”

[로팩트 손견정 기자] 25일 오후 10시 경 공개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보고서는 “양승태 前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가 상고법원 입법 추진에만 몰두해, 이에 ‘비판적법관들에 대한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하고 분류해 제어·통제’하려 했고,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침해의 태도를 보이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대해서는 오히려 재판의 결과를 유화적 접근 소재로 이용하거나 진행 중인 재판을 협상의 도구로 활용하려 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는 헌법이 공정한 재판의 실현을 위해 선언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려는 것으로서 크게 비난받을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치유와 통합을 언급하며 (양승태 前 대법원장과 임종헌 前 법원행정처 차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한다고 결론지었다.

차성안 판사(페이스북 프로필 사진 편집)

이에 대해 차성안(사법연수원 35기)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가 2018. 5. 26.(토) 오전 1시 47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특조단이 형사고발 의견을 못내겠고, 대법원장도 그리 하신다면, 내가 국민과 함께 고발을 하겠습니다.”라는 글이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수 많은 네티즌들이 이 글에 ‘좋아요’, ‘화나요', ‘최고에요’ 등을 표시하며 공감하고 있고, 230여회 이상 공유하면서 자신들의 페이스북에도 관련 의견을 올리고 있다.

특히 다수의 현직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률가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공감, 동의, 참여를 표현하고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차성안 판사의 2018. 5. 26.(토) 새벽 페이스북 게시글 전문은 다음과 같다.

“특조단이 형사고발 의견을 못내겠고, 대법원장도 그리 하신다면, 내가 국민과 함께 고발을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이 직무상 범죄를 발견하면 고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사도 공무원입니다.

손에 가슴을 얹고 생각해보십시오. 행정부에서 이런 식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조직적 사찰행위가 일어나, 직권남용, 공용서류무효, 직무유기, 증거인멸 등의 죄로 기소되었을 때 모두 무죄를 선고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잘못을 저지른 판사가 동료라고 이런 식의 면죄부를 주면 누가 법원의 재판을 공정하다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맙시다. 반대 목소리를 내는 판사의 모든 것을 뒤져 사찰하는 게 살떨리는 불이익 그 자체입니다.

거대한 법원 사법행정 조직을 다 동원해 나의 대학시절, 나의 재판, 나의 업무내용, 나의 인간관계, 징계 검토, 비참하게 나의 재산신고 내역까지 뒤진 당신들의 사찰행위가 바로 불이익 그 자체입니다. 나온게 없으니 다행인가요. 나왔다면 뭘 하시려고 그러셨나요.

군산에 최소 3년 이상 있을 내게, 지방 소도시의 시민등의 소소한 민사분쟁을 다루던 나에게 줄 인사상 불이익 자체가 있지도 않았는데, 뭔 체계적 인사상 불이익 리스트 타령 따위나 하고 있습니까. 몇몇 언론에 던져줄 블랙리트 개념 논쟁의 후속탄이 필요하셨나 보군요. 블랙리스트 없다는 기사들이 바로 그 언론들의 기사로 터져나오는 걸 보니 성공하셨습니다.

기대를 접고, 법원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로 나도 정식으로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조직에 무슨 사법개혁을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후대를 기약하며 역사에 기록이나 남기고 갑시다.

조사보고서 원문 전체는 아래 링크에 모두 공개해두었습니다.

https://m.blog.naver.com/lawforlow2/221284367788

ps. 찾아보니 판사와 변호사에 대한 독립에 관한 UN특별보고관에 대한 진정절차라는 게 있다고 하는군요.

영문으로 작성해야 할 듯 해서 영문 진정서 작성과 관련하여 원활한 영문번역을 함께 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모집합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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