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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아동양육시설의 ‘중학생 이하 원생 휴대전화 사용 전면금지’는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통신의 자유 침해”

아동양육시설 원장에게 ‘휴대전화 사용연령 확대와 원생 희망의사 존중 진학지도’ 권고
[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중학생 이하 원생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 원장에게 원생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휴대전화 사용연령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고 25() 밝혔다.

인권위는 또 이 시설의 원장 등이 원생의 의사를 무시하며 진학지도를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고등학교 등 상급학교 진학 시 원생들의 희망의사를 존중해 아동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지도를 할 것을 권고했다.

아동복지법 상 아동양육시설인 A원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이 시설 원장과 사무국장 등이 중학교 3학년까지의 원생들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고, 고등학생부터는 등교 시에 휴대전화를 나누어주었다가 22:00에 일괄 수거하는 등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학교 거리가 멀어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원생의 희망의사와는 다른 상급학교로 진학시킨 것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이 시설 원장과 사무국장은 휴대전화는 현재 고등학생 이상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중학생도 사용하게 할 예정이며, 원생의 희망학교로 진학 시 어려운 점을 설명해 원생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의 이 사건 조사결과, A아동양육시설은 휴대전화 사용을 고등학생 이상에게만 허용하고, 고등학생도 휴대전화도 각 생활실 별로 오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수거하고 있었으며, 진학지도와 관련해 원생들이 진학 희망 학교를 밝혀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원하지 않는 학교 진학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포기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휴대전화는 사회적 관계 생성·유지·발전시키는 도구이자, 정보 취득 위한 생활필수품

이 사건을 심리한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위원장 이경숙, 위원 김기중·한수웅)는 휴대전화 사용의 과도한 제한 여부에 대해, “현대 사회에서 휴대전화는 단지 통신기기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활성화시켜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발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의미를 가진다. 아울러 아동들은 성장 과정에 있는 존재인 점을 고려할 때, 시설 내 휴대전화 소지·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이유로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 공동체 내에서 토론을 통해 규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이어 현실적으로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포함한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친교활동을 하는데, 이것은 더 이상 새롭거나 특별한 문화가 아니라 이미 일상화된 문화이다. 민감한 감수성을 가진 아동·청소년기에 이러한 친교활동을 할 수 없으면 또래집단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경우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못하여 친교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또래 집단 내에서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이라는 편견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배제나 따돌림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면서, “비록 휴대전화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적절한 사용을 하지 않도록 교육한 후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 제재하는 등의 방안을 택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고등학생 이상에게만 휴대전화를 사용을 허락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헌법 제18조에서 보호하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진학지도와 관련해서는, “헌법 제10조는 학습자로서의 아동과 청소년은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교육을 통한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이 시설 원장이나 사무국장 등이 피해자의 진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적절한 상담을 제공하거나 지도를 하지 못해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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