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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손견정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그간 교정현장에서 통용되던 법령·행정 용어 중 뜻이 어렵거나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고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순화어’로 대체 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24일(목) 밝혔다.
교정관계법령 용어 중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21개 용어, 순화어로 대체
법무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권위적·부정적 어감의 용어를 국립국어원 등 관계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21개를 선정했고, 향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순화어로 대체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 제공자료 편집) |
실례로, 가족 면회를 위해 교도소 민원실을 방문한 A씨는 수용자의 영치품을 반환해 가라는 직원의 얘기를 듣고 ‘영치’라는 용어가 생소해 주변 사람들에게 그 뜻을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또 B씨는 교정현장을 무대로 한 tvN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검방, 연출, 폐방’ 등의 교정용어를 듣고 이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미 개선됐으나 여전히 통용되는 용어 60개는 순화어 사용 독려
법무부는 그간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이미 사라졌음에도 현장에서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일부 용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순화어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 제공자료 편집) |
아울러, 법무부 교정본부는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교정관련 용어 중, 쉽고 바른 용어로 전환해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용어 20개를 선정해 언론에 배포하면서 적극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법무부 제공자료 편집) |
김학성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행정용어는 국민들과 공직자가 소통하는 주된 매개체”라면서, 앞으로 “권위적이고 어려운 교정행정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함으로써, 국민과의 소통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 (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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