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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5월 24~25일’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공식 선거운동은 5월 31일부터, 그 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만 가능
[로팩트 양승룡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6·13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5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받는다고 23() 밝혔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면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즉, 415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후보자 등록 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후보자는 본인승낙서 추가)해야 하며, 교육감선거와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의 50%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후보자 등록이 모두 무효가 된다.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5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530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상황 및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선거정보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사항 관련 서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후보자 등록 수리가 완료된 때부터, 기타 선거의 후보자는 526일부터 선거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정책·공약알리미(http://policy.nec.go.kr)'선거정보앱을 통해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도 공개하고 있다. 516일에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중 11개 정당의 10대 공약을 공개했고, 528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을, 64일에는 국회의원재·보궐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비례대표선거 제외) 후보자의 선거공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다음은 중앙선관위가 제공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관련 일문일답이다.

1. 후보자등록기간은?

- 이번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524일부터 25일까지 2일 간입니다.

2.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요건은?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5세 이상의 국민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 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414) 후에 귀국한 사람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522)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등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교육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3. 후보자등록 방법은?

- 후보자등록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선거별로 소정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초본(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본인승낙서(비례대표에 한함)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선거별 기탁금은 얼마인가요?

-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5천만 원, ··군의 장선거 : 1천만 원

·도의원선거 : 3백만 원, ··군의원선거 : 2백만 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 15백만 원

-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20%)을 납부한 사람은 그 차액(80%)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를 돌려받습니다.

5.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 정당은 선거구별로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5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1, 3, 5)에는 여성을 추천해야 합니다.

6. 당내경선에 떨어진 사람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 정당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참여했으나 선출되지 아니한 사람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7.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519)부터 교부하는 추천장을 이용해 선거별로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8. 선거별로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몇 명인가요?

-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당해 시·도안의 1/3이상의 자치구··군에 최소 50인 이상씩 총 1천명 이상 2천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군의 장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300인 이상 500인 이하, ·도의원선거는 100인 이상 200 이하, ··군의원선거는 50인 이상 100인 이하(다만, 인구 1천인 미만의 선거구는 30인 이상 50인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이 되어 있지 않은 추천장에 추천을 받거나,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9.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선관위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제출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제출서를 공개합니다.

10. 후보자가 후원회를 설치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나요?

- 교육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는 예비후보자로서 모금한 금액을 포함해 1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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