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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강제실종보호협약’ 가입 권고…외교부·법무부 수용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사건 진상규명, ‘형제복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
[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가입 권고에 대해 외교부와 법무부가 수용입장을 밝힌 것으로 23()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문 발췌 편집)

인권위는 지난 1월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법률안’(형제복지원특별법안)의 조속한 논의를 통해 법률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관과 그 종사자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외교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가입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최근 법무부가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와 국제인권조약·기구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감안해 새 정부의 인권존중 기조에 따라 강제실종보호협약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인권위에 밝혀왔고, 외교부도 강제실종보호협약과 관련해 법무부와 협조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회신했다고 인권위가 전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사건197512월부터 19876월까지 내무부훈령인 부랑인의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해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경찰공무원, 부산시 공무원 등 국가기관이 거리에서 발견한 무연고 장애인, 고아 등을 부산 형제복지원에 격리 수용하고 폭행·협박·감금·강제노역·학대한 인권유린사건이다.

인권위는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 수용자 가족에게 적절한 연락을 취하지 않고 강제격리하거나 수용되었던 점, - 내무부 훈령 제410호 등에 따라 수용됐으며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점, - 가혹행위 및 강제노역을 시켰던 점, - 사망에 대한 사인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강제실종보호협약의 강제실종 개념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인도에 반하는 실종범죄에 해당해 협약 비준·가입을 권고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무엇보다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과거 국가기관의 직·간접적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현재까지 진상규명 및 구제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조속한 법률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지난 20167월 형제복지원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아직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쳐화면 편집)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이 2014. 7. 15. 대표발의한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제19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 다시 73인의 의원이 참여한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이 진선미(서울 강동갑,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인권위는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향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의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가입 권고 수용을 환영하고, 형제복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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