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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보호관찰소 관찰과장 회의에서 범죄예방정책 현안 논의

치료명령제도의 집행상황 집중점검, 소년범죄 예방 및 감소방안 등

 [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 차관)‘17. 2. 24.() 10:00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이상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주재로 전국 보호관찰소 관찰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16. 12. 2.에 시행한 치료명령제도의 집행상황 집중점검 등 법무부의 주요 범죄예방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상호 법무부 범죄예방국장이 격려사를 하고있다.(법무부 제공)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보호관찰의 목적은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보호에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전자감독 대상자 및 주취·정신질환자를 집중 관리하여 강력범죄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1월 출범한 소년범죄예방팀을 중심으로 청소년 비행예방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소년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현재의 보호관찰기법을 한층 더 전문화하기 위해 학적으로 대상자를 분류할 수 있는 재범위험성평가도구를 올해 추가 개발할 계획인바, 보호관찰대상자정보를 심층 분석하여 보호관찰관에게 최적의 리감독 방법과 재범 위험성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재범예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알코올 중독 범죄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가상현실(VR) 치료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과학적 재범억제시스템을 확대하여 시행한다.

 
또한, 올해 1월 출범한 소년범죄예방팀을 중심으로 고질적으로 비행을 반복하는 소년들에 대하여 비행원인 해결에 초점을 맞춘 교육지도를 진행해 소년범을 반복적인 범죄로부터 단절시키고 아이들이 학교와 가정에 원만히 복귀할 수 있도록 소년범죄예방 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신질환 등 고위험 범죄자를 지역 정신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하는 등 전문처우프로그램을 다변화함으로써 재범방지에 더욱 힘을 기울이고, 2018. 1. 7.부터 시행되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 집행유예제도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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