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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정 후보자 홍보성 보도 계속한 ‘경북일일신문·김천인터넷뉴스·김천일보’ 경고, '일간 대한뉴스’ 주의 조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특정 정당·후보자의 정견·주장·공약 등 계속·반복적 보도는 불공정 보도'
[로팩트 손견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정인진)510일 제8차 위원회의에서 불공정 선거보도를 심의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홍보성 보도를 계속한 인터넷언론사 경북일일신문’, ‘김천인터넷뉴스’, ‘김천일보에 대해 경고하고, '일간 대한뉴스'주의조치했다고 11() 밝혔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경북일일신문422일자 ‘C당 공천 첫 단추 잘 못 끼운 거 알지... 그러다 새 된다.’ 제목의 보도는 과거 도시계획도로 지정과 A경주시장선거 예비후보자의 당시 공적지위 간 연관성 등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일부 단정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A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천인터넷뉴스’, ‘김천일보’, ‘일간 대한뉴스의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선거 B예비후보자에 대해서만 선거 관련 행보, 정견, 공약을 계속적으로 상세히 보도하는 등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판단했다. ‘김천인터넷뉴스김천일보는 지난 2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주의조치를 받았고,  ‘일간 대한뉴스’도 4월에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받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8조는 인터넷언론사의 공정보도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보도하는 때에는 객관적으로 하여야 하며,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여 보도하도록 하고 있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견·주장·공약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불공정한 보도로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언론 보도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는 것을 감안해 불공정한 선거보도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접수 시 신속하게 심의·조치해 정당·후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권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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