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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양승룡 기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2018. 5. 10. 시행됨에 따라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19개 ‘출입국관리사무소’ 중 비교적 기관 규모가 크고 업무량이 많은 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서울남부·김해·대구·대전·여수·양주·울산·김포·광주·창원·전주·춘천·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각각 명칭이 변경됐다.
2018. 5. 10. 서울 양천구에서 열린 서울출입국·외국인청 현판식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 등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법무부 제공)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현판식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 등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법무부 제공)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현판식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 등 참석자들이 축하떡 커팅을 하고 있다.(법무부 제공) |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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