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
- 행정
- 위원회
- 입법
- 법률가
- 사회·법QnA
- 경제와 법
[로팩트 손견정 기자] 편의점에서 초콜릿과 음료수를 훔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사진과 소속학교명 등을 편의점 출입문에 게시한 편의점주에게 벌금 4백만 원형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청사) |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경북 칠곡 왜관읍의 A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B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자신의 편의점에서 A초등학교 1학년인 C군(7세)이 비타500 1병과 초콜릿 등을 가방에 넣어 절취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B씨는 C군의 아버지를 만나 합의금에 대해 논의하면서 100만 원에서 시작해 결국 50만 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C군의 아버지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합의가 결렬됐다.
이에 B씨는 같을 달 30일 자신의 편의점 출입문 2곳에 A4용지로 〈최근 도난 신상정보 공개〉라는 제목으로 ‘A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기재하고 이름란은 공란으로 둔 채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물건을 훔쳐감’이라고 적은 게시물과 함께 그 밑에 C군이 물건을 가방에 넣는 장면과 얼굴이 촬영된 CCTV 화면을 캡쳐해 출력한 사진 8장을 부착해 그곳을 출입하는 A초등학교 학생 및 일반인들이 보도록 게시했다.
이를 알게 된 C군의 아버지는 B씨를 칠곡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결국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대구지방법원에 기소됐고, 이 사건을 심리한 대구지방법원 형사제3단독 최종선(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A씨의 법정진술과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게시물 및 사진, 수사보고 등을 증거로 A씨에게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유죄를 인정해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최종선 부장판사는 이 사건 양형이유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학교생활 등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14세 미만의 아동은 형법 제9조상의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등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결국 7세인 이 사건의 C군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사적 책임도 물을 수 없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Copyrights ⓒ 한국법률일보 & www.lawfac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