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4일(금) ‘구체적·특별한 사유 없는 타기관 ‘검사 파견’을 올해 하반기 인사부터 전면 중단하라.‘는 내용의 ’검사의 타기관 파견 최소화‘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
2017. 8. 9.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 모습(법무부 제공) |
검찰은 2018년 4월 기준으로 35개 기관에 60명의 검사를 파견하고 있고, 이 인원은 전체 검사 현원 2,158명의 약 2.8%에 해당한다.
그동안 이러한 검사 파견에 대해, 구체적 파견사유(사업·업무 수행 등)나 필요에 따른 기간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이루어져 공무원 파견의 일반원칙에 맞지 않고, 검찰의 타기관 정보 집적과 대외적 영향력 확대로 이어지며, 인력부족과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있는 일선청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검사들에게 ‘휴식’이나 ‘승진코스’가 되어 온 관행이 없지 않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전체 법조 인력이 증원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부처는 단기간 근무 후 검찰로 복귀하는 파견 검사 방식보다, 부처의 법률수요에 합당한 법률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2018. 2. 26.부터 4. 30.까지 ‘검사의 타기관 파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4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논의한 끝에 검사의 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권고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타기관장 법률자문관 역할 검사 파견은 2018년 하반기 인사부터 전면 중단하라
법무·검찰개혁위는 ‘검사의 타기관 파견 최소화 권고’에서, 먼저 “현재 파견 검사의 직무와 업무계속 필요성을 전수 검토해,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히 기관장 법률자문(보좌)관 역할을 위한 검사 파견은 2018년 하반기 인사부터 전면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이미 검사가 파견되어 있는 기관에서는 그 파견기간이 종료되면 더 이상 파견하지 않도록 하고, 일시적 필요성이 있어 파견하는 경우에는 필요사유가 종결된 때 바로 그 다음 인사부터 해당 기관 파견을 중단하라고 부연했다.
또한 ‘검사의 타기관 파견’은 검찰청법 제4조의 검사의 본래 직무와 직접 구체적이고 명확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루어진다는 원칙을 밝히고, 그 원칙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검찰청법 제4조는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검사의 직무와 권한으로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견의 원칙과 기준 명문화해 투명성 제고하라
아울러 법무·검찰개혁위는 ‘파견의 원칙 및 기준’과 관련해, 검사의 직무와의 관련성, 변호사 등 다른 법률가로의 대체 불가능성, 기관간 협력의 구체적 필요성, 파견기관의 의사 존중 등 파견의 원칙 및 기준과 함께 파견 기간, 대상자 선발기준 등을 인사규정이나 공정인사지침 등으로 명문화해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도 권고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