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자율(작성 당시 연 25%)을 초과한 고율(연 30%)의 이자약정이 포함돼 무효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공증인가 법무법인과 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에 대해 ‘과태료’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
(대한공증인협회 공증 소개화면 편집) |
공증인법 제25조는 공증인은 ‘법령을 위반한 사항, 무효인 법률행위,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2018. 4. 30. 공증인징계위원회(위원장 이금로 법무부차관)를 열어, 공증인법을 위반한 법무법인과 그 공증담당변호사에 대해 과태료 200만 원의 징계를 의결하는 등 공증인가 법무법인 12개소와 합동법률사무소 2개소, 공증담당변호사 15명 및 임명공증인 2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3일(목) 밝혔다.
공증인법 제83조는 공증인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해임(인가공증인의 경우에는 인가취소), 1년 이하의 정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견책’을 규정하고 있다.
30일 의결된 징계내역을 살펴보면 법무법인 8개소, 합동법률사무소 1개소, 공증담당변호사 3명, 임명공증인 1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 법무법인 4개소, 합동법률사무소 1개소, 공증담당변호사 12명, 임명공증인 1명에 대한 ‘견책’ 등이 있었고, ‘정직’ 이상의 징계는 없었다.
법무부는 2017년에도 총 3차례 공증인징계위원회를 열어, 공증사무의 부실 정도가 심각한 공증인가 법무법인과 그 공증담당변호사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리는 등 정직 6건, 과태료 54건, 견책 15건 총 75건의 징계처분을 한바 있다.
공증인법 위반 징계사건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공증인은 ‘공증인 수수료 규칙’이 정하는 공증수수료를 감액해 수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대량 유치할 목적으로 공증 브로커로부터 집단 촉탁을 받아 공증수수료 일부를 해당 브로커에게 알선대가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감액 수수한 뒤,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공증인가 법무법인 A와 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B에 대해 2017년 ‘정직’ 결정이 내려졌고, 관련 공증브로커는 검찰에서 당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
공증인은 공정증서 작성 시에 촉탁인 또는 대리인을 반드시 대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촉탁인 또는 대리인을 대면하지 않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공증인 C에 대해 2017년 과태료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민법 제1072조는 유언 증인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증인은 유언공정증서 작성 시에 증인의 등록기준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조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인의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채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해준 공증인가 법무법인 D와 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E에 대해 2018년 ‘과태료’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공증인은 대부업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집행증서를 작성할 때 채무자의 의사가 왜곡되어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자의 직원이 채무자인 상대방을 대리해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합동법률사무소 F와 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G에게는 2018년 ‘견책’ 결정이 내려졌다.
집행증서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법무부 법무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증인의 공증인법 및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해 엄단해 공증이 분쟁예방과 거래 선진화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제도로 발전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