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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인사혁신처 공동, 법무부 ‘감찰관’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공고…탈검찰화 확고히

원서 접수 2018. 5. 1.~5. 16(수) 오후 6시까지

[로팩트 손견정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장인종 前 감찰관의 사임으로 지난달 20일 이후 결원 중인 법무부 ‘감찰관’을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와 함께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기 위해 5월 1일 공개모집 공고를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법무부 감찰관 공개모집 공고문 발췌 편집)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지난해 8월 ‘종전 검찰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법무부가 본연의 기능을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적인 법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확고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첫 권고내용에 따라 ‘감찰관’을 개방형직위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지난달 9일 개정한 바 있다.

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진정·비위사항에 관한 조사·처리 등을 주요 업무로 담당하는 법무부 자체 감사·감찰기구의 장이다.

법무부는 이번 채용절차가 인사혁신처 소속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진행되므로 응시원서는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는 점을 특이사항으로 안내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2018. 5. 1.(화)부터 2018. 5. 16(수) 오후 6시까지이며, 법무부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2~3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역량평가 등 임용절차를 거쳐 금년 7~8월 중 최종 임용할 예정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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