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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손견정 기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직속의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작년 2월 전국 최초로 출범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시민의 생활 속 불편과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시정을 꼼꼼히 감시하는 전담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97년부터 운영돼오던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시정감시 및 주민?시민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감사위원회에서 분리?개편, '16년 2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정식 출범했으며, 7인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1명, 위원 6명)과 5개 팀 총 31명으로 구성돼있다.
위원회가 하는 일은 ①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② 장기 미해결 고충민원은 민원배심법정 통해 조정?중재, ③ 시민?주민감사 청구, 시의회 감사의뢰 사항 등에 대한 감사 및 직권감사, ④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 등이다. 정기창 위원장
특히, 정기창 전) 국가청렴위원회 제도개선단장, 김경희 전) 제주여민회 대표, 윤천원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 박진영 건축사 겸 건설사업관리사, 장정욱 전)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김선주 변호사, 조웅길 전) 감사원 부이사관 등 7인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어떤 기관의 간섭도 받지 않는 독립된 조사관으로서 일반 공무원의 영역 밖까지 시민들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는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회 출범 전에는 시민?주민 감사, 시정 감시 역할만을 담당했지만, 출범 후에는 고충민원 조사?처리를 직접 담당하는 등 시민의 억울함을 해소해주고 있다.
서울시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22일(수) 발표한 위원회의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옴부즈만은 지난 1년간 총 13건의 고충민원을 직접 처리했다. 기존의 고충민원 처리는 주로 공무원인 일반 조사관이 담당해왔다면, 옴부즈만은 '지하철 공사구간 복공판 안전문제' 같이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거나, 여러 기관에 걸쳐있는 복잡한 민원을 해결한다.
옴부즈만은 민원인을 직접 상담한 후 조사하고, 관계 공무원 문책, 불합리한 제도 개선권고 같은 실효성 있는 처리를 내려 시민 신뢰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실례로 시민 A씨가 제기한 지하철 5호선 일부 공사구간에 사용되는 복공판(공사 중 도보이동 등을 위해 임시 설치하는 철제 또는 콘크리트판) 품질에 대해 안전성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의 경우, 옴부즈만이 사실확인 및 현장조사를 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어 B씨에게 안내하고, 공사 책임기관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복공판 무게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고충민원 신청을 위한 불필요한 제약을 없애 신청 문턱도 낮아졌다. 기존에는 시민 50인 이상의 연서가 있는 고충민원에만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조사?처리할 수 있었는데, 위원회 출범 후 이런 규정을 없애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전반에 대한 조사?처리가 가능해졌다.
고충민원 가운데서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장기간 해결되고 있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배심법정'을 통해 조정?중재에 나섰다. 지난 1년간 ‘철거민 대상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한 시정요구’ 등 총 8건에 대해 총 15회 민원배심법정을 열어 100% 조정?중재하는 성과를 거뒀다.
철거세입자 B씨는 임대아파트(21평형)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대기자였다. 최초 입주자 선정 때는 거주기간 순으로 정했는데 대기자 중에서 입주자를 선정할 때는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뤄지는 방식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B씨는 서울시 민원배심법정을 신청했고, 옴부즈만은 재개발사업 추진정책상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당초 신청했던 21평형 대신 당시 공가로 있던 17평형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도록 조정?중재해 갈등을 원만히 해결했다.
위원회 출범 후 옴부즈만의 고충민원 조사?처리 역할이 강화되면서 사안이 복잡한지 않은 경우에는 옴부즈만이 중심이 돼서 간이 조정?중재하는 '약식 민원배심법정' 방식도 병행 중이다.
민원배심법정은 당사자간 의견 대립이 첨예해서 해결이 쉽지 않은 고충민원을 대상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 시민 등 120명의 배심원단을 구성, 중립적 시각에서 민원을 조정?중재하는 제도로 지난 '06년 10월에 도입됐다.
옴부즈만은 시나 자치구가 처리한 사무에 대해 시민들이 청구한 감사, 시가 발주하는 공사와 사업에 대한 현장감시 활동을 통해 시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도 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총 11건의 주민?시민 감사청구를 받아 이중 6건에 대해 감사를 완료했다.(제도개선 권고 1건, 관계자 문책 4명 등 13건 조치) 아울러, 옴부즈만은 현재 사회복지위탁시설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관련 등 총 2건의 직권감사를 진행 중에 있다.
주민?시민감사는 강남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감독 소홀 관련 등 총 11건의 감사청구를 받았으며, 감사 완료된 6건 외에 나머지 5건은 진행 중(2건)이거나 청구요건 미비 등으로 각하(3건)됐다.
서울시 및 산하기관이 발주한 30억 원 이상 공사 등 350건의 공공사업에 대한 현장감시 및 입회활동을 실시, 134건(시정권고 32건, 직권감사전환 2건, 현지시정 100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 공공사업 감시?평가 대상은 30억 원 이상 공사, 5억 원 이상 용역, 1억 원 이상 물품구매이다.
2년차인 올해는 대표 전화번호를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2133-7777(기존 2133-3114)로 변경해 민원상담을 위한 시민 편의를 보다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옴부즈만이 위원회 활동을 밀착지원할 수 있도록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내 팀 조직을 지난 1월 개편 완료해, 당초 고충민원 조사?처리, 주민?시민 감사, 공공사업 감시 활동 등 각 분야별 업무를 팀별로 전담하던 체제에서 각 팀에서 모든 업무를 통합 수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각 팀별로 전담 옴부즈만을 지정했다.
정기창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출범 원년으로서 옴부즈만 개편 및 조직 정비 등 위원회의 초석을 다지는 시기였다면, 올해는 출범 2년째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되어 시민 고충처리 전담기관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해 나가는 시기”라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들의 체감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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