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복무 중 사망하거나 질병이 발생·악화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의무경찰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망·부상·질병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강화된다. |
2017. 6. 16.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에서 진행된 국민권익위원회의 '맞춤형 이동신문고' 모습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와 경찰청은 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입은 의무경찰들이 제기하는 공상(公傷·공무 중 부상) 불인정에 따른 고충 등을 해소하고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공사상(戰公死傷)심사위원회’에 전문 의료인을 참여시키는 등 운영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6일(목) 밝혔다.
경찰청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의무경찰 복무 중 사망하거나 질병?심신 장애가 발생 또는 악화된 자에 대한 전사·순직·사망·전상·공상(사망, 부상,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관계있는 경우)·사상(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관계없는 경우) 등을 심사하기 위해 경찰청 소속기관별로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권익위는 경찰청과 함께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의료분야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위원들로 구성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전문의료인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토록 하고, 전공사상심사위원회 1심은 소속기관에서, 재심은 경찰청 본청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무경찰 전공사상자의 권익보호 방안’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의무경찰 전공사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하고 해결책을 관계기관에 제시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