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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7회 변호사시험 1,599명 합격…로스쿨별 합격률은 22일 공개

응시자 3,240명 대비 합격률 49.35%

[로팩트 양승룡 기자] 법무부가 2018. 4. 20.(금) 제13차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599명으로 결정해 발표했다.

합격기준 점수는 1,660점 만점에 총점 881.9점이며, 전체 응시자 3,240명 대비 합격률은 49.35%, 입학정원 2,000명 대비 합격률은 79.95%다.

법무부는 이날 개최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제6회 변호사시험에서 적용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합격률’이라는 기준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현황, 채점 결과 등을 함께 고려해 총점 881.9점 이상인 1,599명을 합격인원으로 심의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했고,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내용을 받아들여 1,599명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라는 지난달 2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우진)의 결정에 따라, 법무부는 이날 확정된 제7회 변호사시험의 결과를 포함해 그간 시행된 변호사시험에서의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률 관련 통계자료를 22일(일) 오후 1시경 언론에 배포하고, 23일(월) 법무부 및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결정 소식이 알려진 직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향후 연 1천명으로 감축해 변호사 수급을 정상화해야한다고 주장해 온 대한변협은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는 성명을 내고, “변협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합격자 수 감축요구를 묵살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관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변시 합격자들이 매년 증가할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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