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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손견정 기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의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연령·지역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사례와 여론조사 응답 사례 수 부풀리기 등 결과를 왜곡한 사례를 적발해 18일(수)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선관위, 당내경선 여론조사 조직적 거짓 응답 권유·유도 고발
6·13 제7회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결과 왜곡 관련 첫 고발 사건으로 통상의 당내경선 여론조사가 ARS로 조사되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전라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A시장 B씨와 그 가족 등이 공모해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총 435명을 초대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된 A시장선거 후보자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현재 여론조사 가능 나이 지역: 50대 △△면/ 40대 ◇◇동/ …… 30대 □□면, 현재 응답 가능한 지역과 나이 대입니다. 이중 하나를 선택 하셔서 여론조사 응해주세요” 등의 내용을 반복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별·연령·지역을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로 A시장 B씨 등 관련자 6명을 4월 18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C군수선거 예비후보자 D씨의 자원봉사자 2명은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된 C군수선거 후보자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C지역 선·후배 친목모임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선거구민인 회원 107명을 대상으로 “우리는 나이를 60대, 70대로 해주세요. 아니면 20대요…20대로 총출동…나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모든 병력집중…60, 70대로 모든 병력 집중사격…” 등의 내용으로 응답 가능한 연령과 지역 명을 반복 게시하면서 연령과 지역을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로 4월 18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됐다.
경북도선관위, 여론조사 응답 사례 수 부풀리기 등 결과 왜곡 고발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E여론조사기관이 지방 모 언론사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 27일 실시한 F시장선거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 종료 후 20대 응답자의 수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가중값 배율(0.5∼2.0) 기준에 못 미치자, 20대 응답자 총 25명의 응답값 중 24건은 2회 응답한 것으로, 나머지 1건은 3회 응답한 것으로 사례수를 부풀려 실제 응답값 25건 외에 26회 표본을 허위로 포함시킨 혐의와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실시한 모든 여론조사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삭제한 혐의로 E여론조사기관 대표 C씨를 4월 18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2017. 5. 9.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시행 이후 여론조사기관을 대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공표 또는 보도 금지 조치한 첫 사례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조직적으로 성별·연령·지역을 거짓 응답하게 하는 등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로써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여론조사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2018. 4. 18.까지 고발 11건, 수사의뢰 2건, 과태료 부과 4건, 경고 29건, 준수촉구 13건 등 총 59건의 조치가 취해졌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 (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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