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 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올해 9월 19일 퇴임하는 이진성·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지명절차부터 적용한다.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헌법재판관 지명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를 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 추천위원회’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성격이 유사하나,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 3인을 지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장관을 제외하고, ▶ 법관 3인[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 비법관 법조인 3인[대한변호사협회장, (사)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 비법조인 3인[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여성 1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은 사법부 내 절차적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각급 법원 대표자들로 구성된 합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받아 임명하도록 했다.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누구든지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할 수 있으며, 천거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하되 천거기간 종료 후 피천거인 중 심사 부동의자와 명백한 결격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천거인 명단은 공개한다.
대법원장의 심사대상자 제시권 배제
대법원장은 피천거인 중 명백한 결격사유 없는 사람 모두를 추천위원회에 제시하고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주요 인적사항을 함께 제출한다. 이달 10일부터 입법예고중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개정안에서 ‘대법원장의 심사대상자 제시권’ 규정을 삭제한 것과 같은 취지다.
헌법재판관 지명절차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개된 피천거인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수렴절차도 도입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추천위원회에 전달하도록 했다.
추천위원회는 피천거인 중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지명인원의 3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하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에게 헌법상 주어진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보장하면서도 자문기구의 실질적 심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한 이번 내규의 제정으로 헌법재판관 지명절차가 보다 투명해질 것이며, 각계 인사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충실한 심사를 통하여 헌법재판관에게 기대되는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대법원장도 절차 중에 수렴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 (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