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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무총장, ‘선거권연령 하향 촉구 농성장’ 방문 응원…주권행사범위 확대해 민주주의에 더 다가가야

OECD 34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한국만 선거권 연령 19세 이상
[로팩트 손견정 기자] ‘선거연령 하향 4월 통과 촉구 청소년농성단’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지난달 22일 국회 앞 청소년삭발식을 시작으로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서 27일째 선거연령 하향 관련 선거법 개정안 4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 조영선 사무총장이 17일 오후 국회 앞 청소년농성장을 방문했다.

‘선거연령 하향 4월 통과 촉구 청소년농성단’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2018. 3. 22. 국회 앞에서 청소년삭발식을 하고 있다.(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제공사진 편집)
조영선 사무총장은 농성현장을 방문해 청소년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현재 국회에 제출된 선거권 연령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OECD 34개 회원국 중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2013년 1월 17일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고, 올해 2월에는 “선거권 연령기준을 낮추는 것은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기본권 행사의 범위를 확대해 민주주의 원칙의 실현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 국회가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을 개정해 선거권 연령기준을 낮출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발표한 바도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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