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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 ‘법무·검찰내 성범죄관련 감찰·고충처리기록 전수조사' 주문

‘후배 성추행 전직검사사건 처리경위' 조사도 촉구

[로팩트 손견정 기자]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가 검찰내 성범죄 발생 시 검찰의 감찰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법무부 감찰관실에 법무부 전체의 성희롱·성범죄 관련 감찰기록과 고충처리 관련기록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를 주문했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는 “전국 검찰청여검사간담회, 대책위원·성폭력전담검사워크샵, 핫라인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검찰내 성범죄 발생 시 징계 등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되는 사례들을 확인했으며, 현재 검찰내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에서 수사 중인 후배 성추행 전직검사사건의 경우에도 당시 검찰의 감찰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 사건과 같은 검찰내 성범죄 발생 시 정당한 감찰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검찰내 조사단에서 수사 중인 후배 검사 성추행 전직검사사건에 대해 당시 위 사건 감찰 진행 중 아무 징계 없이 감찰이 종결되고, 성추행한 가해 검사가 사직한 경위에 대한 조사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후배 성추행 전직검사사건’ 처리 경위 조사 필요…감찰절차 심각한 문제

대책위는 “후배 성추행 전직검사사건 발생 초기에 대검 감찰에서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녹음하는 등 감찰 절차를 진행했으나 가해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감찰이 종결됐다.”는 2018. 4. 5.자 SBS 8시 뉴스 보도를 언급하며, “이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당시 감찰 라인에 대한 점검과 필요한 경우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이 사건이 발생한 2015년 당시에는 성폭력범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처벌의사 없이 수사가 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징계 사건의 특성상 절차 진행 중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피해사실이 파악됐고 그 내용이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면 징계가 가능하였을 것임에도 아무런 징계 없이 종결했으므로 이는 징계절차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의 녹음파일이 사라졌다는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관련 자료들이 폐기된 경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면서, “법무부 성희롱예방 및 성희롱사건 처리지침(법무부훈령 제1000호) 제10조에는 신청인이 조사절차의 진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 사건은 감찰사건이므로 지침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법무·검찰내 성범죄 관련 감찰·고충처리기록 등 전수조사

대책위는 “성범죄 발생시 감찰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 사건이 은폐되거나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기 위해 법무부 감찰관실에 법무·검찰내 성희롱, 성범죄 관련 감찰기록과 고충처리기록 전부에 대한 조사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감찰기록 등 검토기준은 사건절차 개시의 신속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의 적정성, 가해자에 대한 조치없이 종결된 사건의 비율 및 적정성, 피해자에 대한 격리 등 보호조치 여부, 기타 성평등 관점에서 사건처리 전반에 대한 점검 등”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는 “조사단의 수사결과 및 감찰기록 등 점검을 통해 결과를 종합한 후 위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법무·검찰내 성희롱·성범죄 관련 감찰시스템을 바람직하게 정립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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