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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의료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했다.
<정부유권해석 대상 규정> |
▶ 의료법 제22조 제1항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 의료법 제23조 제1항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민원인은 의료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만을 의미한다는 보건복지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 법령해석 안건을 심의한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다81035 판결)”면서, “전자서명법 제2조에서 전자서명(제2호)과 공인전자서명(제3호)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음에도 의료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료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하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보았다.
전자서명법은 공인전자서명과 일반전자서명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에도 의료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단순히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이어 “전자서명 관련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전자서명이 사용되고 있는 등 기술적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일반전자서명으로 기재하여도 진료기록부 등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하므로 반드시 공인전자서명 사용을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따라서, 의료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뿐만 아니라 일반전자서명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① 공인전자서명에 대해서만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면 다른 전자서명 방식이 아무리 기술적으로 뛰어나더라도 개방형 네트워크에서 법적 효력을 부여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서명법에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이 도입된 점과 ② 의료법 제22조와 제23조에서 진료기록부등에 서명을 기재할 의무를 부여한 취지는 의료인 본인이 그 진료기록부등을 작성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97도2124 판결),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진료기록부등을 전자문서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진료기록부등에 기재하는 서명도 전자문서 방식에 적합하도록 규정한 것이지 반드시 공인전자서명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전자서명 관련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전자서명이 사용되고 있는 등 공인전자서명과 그 외의 전자서명에 대한 기술적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에서 공인전자서명에는 무결성 및 진정성이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만을 의미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할 때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기재하는 경우라도 그러한 전자서명이 어떤 것이든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여야 하는바,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의 경우에도 이러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전자서명이라면 공인전자서명이 아니더라도 의료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끝으로 “전자서명과 관련한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전자서명이 사용되고 있는 등 공인전자서명과 그 외의 전자서명에 대한 기술적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진료기록부 등에 사용되는 전자서명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ㆍ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법령정비도 권고했다.
정부입법의 총괄기관인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구속력울 가진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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