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이용해 제19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혐의로 브라질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 A씨를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 12. 8. 유튜브의 개인방송채널을 이용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부친이 ‘인민군 상좌 출신’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였고, 문 전 대표를 ‘빨갱이’,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 말종’, ‘북한으로부터 조종당하는 로봇’이라고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해 방송한 혐의가 있다.
선관위가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혐의로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선관위는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유포 및 비방·흑색선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비방 흑색선전 전담TF팀ㆍ검토자문단」을 구성해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사이버선거범죄에 대응해 오고 있으며, 2월 20일까지 총 1,701건의 비방·흑색선전 게시물을 삭제 조치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면서, 유권자들 또한 무차별한 비방·흑색선전 보다는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으로 판단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