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이달부터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시각장애인 방문객에게 휴게소 내 매장 및 음식주문, 화장실 안내 등을 위한 시각장애인 전담요원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한국도로공사 웹사이트의 ‘시각장애인 전담요원 지원서비스’ 안내 페이지 편집 |
지난 해 12월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인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교통약자인 시각장애인들이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인권위는 올해 초 고속도로 휴게소 인적서비스 미제공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보고 한국도로공사에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개선계획 등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이후 한국도로공사와 수차례 협의를 거쳤고, 결국 한국도로공사가 ‘시각장애인 전담요원 지원서비스’ 제공을 결정하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9일(월) “한국도로공사가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국 193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시각장애인 전담요원 인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앞으로 서비스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공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웹사이트?모바일앱에서 휴게소 연락처 확인해 전화로 사전신청해야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웹사이트(www.ex.co.kr)와 모바일 ‘hi-쉼마루’ 앱을 통해, 휴게소 연락처를 확인한 후 시각장애인이 방문할 휴게소에 전화로 도착시간, 본인의 전화번호, 차량번호를 알려주면, 휴게소 내 매장 및 음식주문, 화장실 안내 등을 위한 인적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교통약자는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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