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법무부, 창립 31년 최초 파업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헌 이사장 ‘해임’ 절차 진행

감사결과 ‘의무위반, 비행 사실, 공단 손실 초래’ 등 해임사유 확인에 따른 후속 조치
[로팩트 양승룡 기자] 법무부가 이헌(57, 사법연수원 16)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를 진행한다.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이헌 이사장의 원 임기는 내년 522일까지다.

경북 김천의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앞에서 이헌 이사장 해임 촉구 집회를 하고 있는 노조원들

법무부(장관 박상기)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법률구조법 제16조에 따른 공단 이사장의 해임 사유가 확인됐다.”면서, 이사장은 현재 대다수의 공단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해 정상적인 공단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단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5() 밝혔다.

반면, 이헌 이사장은 해임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법적 수단을 동원해 명예를 되찾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사 결과, 이헌 이사장은 독단적 방식의 기관 운영, 공단 구성원들에게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언사 남발 및 직렬 간 갈등에 대한 원칙 없는 대응 등으로 대다수의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는 등 이사장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그 밖에 임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비행 사실이 있으며, 인센티브 34천만 원을 무단으로 지급하고, 924만원 상당의 개인 명함 형식 USB 400개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등 부적정한 예산 집행으로 공단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법률구조법 제16조 제2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입힌 경우 또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임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비행을 한 경우임면권자인 법무부장관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구조법에 의해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87년에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에는 현재 일반직 620여명, 변호사직 100여명, 공익법무관 17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공단 창립 31년 만에 최초 파업

일반직으로 구성된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이헌 이사장은 2016. 12. 5.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을 겨울왕국의 주인공 엘사에 비유하면서, “(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 엘사처럼 끔찍한 일에서 벗어나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으며,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했던 이 이사장은 세월호 7시간이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것은 매우 부적합한 일이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공공기관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들을 통해 공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불통과 독선으로 직렬 간의 갈등을 조장해 왔다.”고 비판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해 왔고, 올해 28일에는 공단 창립 31년 만에 최초로 파업을 하면서 공단 이사장의 독단적 회의 운영, 개인 홍보에 공단 예산 사용, 해이한 복무 행태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국내 최초 변호사 노조설립

공단 변호사들도 이사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달 5일 국내 최초로 변호사 노조를 별도로 설립했고, 314일에는 이사장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일반직 노조 간부들 전원이 지난달 9일 및 12일 자신들의 보직 사퇴와 함께 이사장에게 사퇴를 요구하자, 이헌 이사장도 2018. 3. 13. 노조 간부들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법무부 인권국 관계자는 법무부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도·감독기관이지만, 공단 운영에 있어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있고 이에 따라 노사문제도 자율적 해결을 기대하며 법률에서 인정된 지시나 명령도 최소화해 왔다. 그런데, 공단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어 노사문제의 자체 해결은커녕 공단 운영조차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사장 자신을 포함한 공단 구성원들이 공단에 대한 감사를 요구해, 법무부는 현 사태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됐다.”면서, “법무부는 향후 공단 이사장 공백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공단이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리·감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