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미성년 시절 여권의 영문성명, 성인된 후 ‘1회 변경’ 가능

개정 ‘여권법 시행령’ 4월 3일 시행, 여권의 외국어표기 방법 ICAO규정에 따라 ‘로마자’로

[로팩트 손견정 기자]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18. 4. 3.자로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18세 미만일 때 사용하던 여권 상의 로마자 성명을 18세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 성명을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로마자 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 제공자료 편집

다만, 여권 명의인이 변경하고자 하는 로마자 표기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한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며, 18세 이후 한 번이라도 로마자 성명의 표기를 정정하거나 변경했을 경우에는 재차 정정이나 변경은 불가능하다.

외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발음 불일치, 부정적 의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여권에 수록되어 있는 로마자 성명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개정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독자적인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표기된 로마자 성명을 성인이 된 후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면서, “이는 국민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개정 ‘여권법 시행령’에서는, 여권의 외국어표기를 종전의 영문 표기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따라 ‘로마자’로 표기하도록 명확하게 규정됐으며,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재발급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거나 외국에서 강제 퇴거된 경우에 귀국을 위하여 여행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한 사람도 여행증명서의 발급대상자에 포함됐고, 우리나라 여권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에는 분실신고 또는 재발급신청을 한 여권에 대해서만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변조·부정사용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여권에 대해서도 정보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