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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부터 외국인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에 표기…다문화가정 차별 해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로팩트 김명훈 기자] 320일부터 외국인배우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다른 세대원과 함께 표기할 수 있게 돼 자녀가 한부모 가정으로 오해받기도 했던 다문화 가정의 소외감과 불편이 해소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등본 예시화면 편집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외국인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다른 세대원들과 동일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320()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번 배우자와 함께 주민센터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 해소

 지금까지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배우자 또는 부모 등으로 기록되지만, 주민등록표에는 혼인관계나 혈족관계가 기록되지 않아, 외국인 배우자 등은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할 때마다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함께 주민센터를 매번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만 주민등록표 등본 하단에 별도로 표기될 수 있었다.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될 수 있는 사람은 출입국관리법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중에서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다.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는 외국인배우자 본인 또는 그가 속할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신청서에 대상자가 속할 세대의 세대주의 확인을 받고, 신청하는 사람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을 지참해서,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대상자가 등록된 외국인인지,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지 등을 입증하는 외국인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담당공무원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하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배우자 등은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를 한번만 신청하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되므로 본인이 표기된 등본을 발급받을 때 다른 세대원과 동일한 위치에 표기되며, 본인이 표기된 등본을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외국인배우자 등은 주민등록법 제6조 상의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니므로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는 당초 외국인배우자 등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하기 위해 주민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으로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주민등록대상에는 포함하지 않고, 별도 신청한 경우에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하고,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919일에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바 있다.

행정안전부 윤종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문화 가정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소외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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