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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권고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수용 입장을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 촉구 집회 모습(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
2015년 휠체어 사용 장애인 30명은 고속·시외버스, 광역버스, 공항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의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버스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바,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최혜리)는 지난 해 7월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해 고속·시외버스업체 대표 등에게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외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등 필요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발췌 |
기획재정부도 2019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고속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검토할 예정이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 및 안전기준 등이 마련되면 법령 개정,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재정지원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고속·시외버스 업체들은 고속·시외버스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및 사전예약시스템 마련을 위해서는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며, 버스터미널 공간 확보 뿐 아니라 급정거 등 사고 발생 시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 문제도 따른다며 인권위 권고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보장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시행 예정이라고 밝힌 사항에 대해 그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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