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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김명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3월 입학·진학 시즌을 맞아 학부모·교사 등을 대상으로 오해하기 쉬운 부정청탁금지법 문답사례를 안내하면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일선 학교현장의 고질적인 촌지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이미지 편집 |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학교현장에서의 촌지 근절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권익위는 “교사의 청렴성과 윤리의식에 대한 국민의 기대, 학생 평가와 지도를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학교현장에서의 선물은 소액일지라도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면서, “학부모들과 교직원들도 대부분 이러한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서울시교육청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의 95%, 교직원의 92%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이 학교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고 응답했고, 학부모의 83%, 교직원의 85%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촌지 등 금품 수수 관행이 사라졌다고 응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자료 |
지난해 7월 부산시교육청 설문조사에서도 학부모의 98.4%가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학교현장이 청렴해졌다고 응답했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촌지 근절 등 부적절한 관행이 없어지면서 교육현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욱 높아지고 청렴교육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더욱 청렴한 교육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부모, 교사, 학생이 새롭게 만나는 시기인 만큼 의례적인 선물은 주고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어, 학교현장에서 많이 질문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교육현장에서의 부정청탁금지법 Q&A’를 안내했다.
다음은 권익위가 제공한 ‘학교현장에서의 부정청탁금지법 Q&A’다.
Q : 유치원 선생님은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 적용대상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유치원 선생님도 교직원이기 때문입니다.
Q : 기간제 교사, 학교에서 채용한 운동부지도자는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 적용대상입니다. 기간제 교사, 학교에서 채용한 운동부지도자는 교직원의 신분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Q : 학부모가 학기 초에 담임선생님과 면담을 위해 방문하면서 음료수 1박스 등의 선물을 가지고 가도 괜찮나요?
A :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담임교사에 주는 선물은 금지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선물의 상한액인 5만원 이내라도 줄 수 없습니다.
Q : 상급 학년으로 진학한 후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에게 감사의 선물을 줄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상급 학년으로 진학한 후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상한액 5만원 범위 내에서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은 제외되었으므로 5만원 이내라도 상품권 선물은 할 수 없습니다.
Q :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진학한 후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에게 감사의 선물을 줄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상급 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진학 전 담임 선생님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상한액 5만원을 넘는 선물도 줄 수 있습니다.
Q :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줄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공직자가 아닌 학생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주는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 : 학기 초에 학부모가 자녀의 생일에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간식을 보내도 괜찮나요?
A : 가능합니다. 공직자가 아닌 학생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주는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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