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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정부보조연구개발비 29억원 빼돌린’ 중장비부품업체 대표 등 5명 적발…검찰 기소

가짜연구원 급여·재료비·장비구입비로 속여, 정부보조연구개발비는 여전히 기업들 쌈짓돈?
[로팩트 김명훈 기자] 회사직원을 연구원으로 거짓 등록하거나 재료비·장비구입비를 부풀리거나 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인 연구개발비 29억 원을 빼돌려 유용한 중견중장비부품제조 중소업체 대표 5명이 기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경기도에 소재한 A업체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9개의 정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약 296천만 원 상당의 연구개발비를 빼돌린 사실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결과, 검찰이 업체대표 등 5명을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중장비 부품을 제조하는 이 업체는 연구와 무관한 회사인력을 연구원으로 거짓 등록해 급여를 지급했고, 판매중인 일반제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비와 장비구입 비용을 마치 연구개발에 사용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정부보조금을 빼돌렸다.

김재수 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개인용도로 횡령하는 등 정부 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면서,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제재부과금 최대 5배 부과, 부정청구자 명단 공표 등의 내용을 담은 부정환수법(가칭)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는 연구개발비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접수받고 있으며, 2014년부터 현재까지 연구개발 분야 신고 총 167건을 접수해 143억 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41억 원을 환수했다.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이 보장되고 별도의 심의를 거쳐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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