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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장회의…6·13지방선거 여론조사 왜곡·조작 모니터링 강화해 엄정 대처키로

신설된 선거여론조사기관등록제·정당/후보자실시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금지규정 등 적극 홍보
[로팩트 손견정 기자] 76·13 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둔 23()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영원)는 중앙 및 전국 17개 시·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7회 지방선거 중앙 및 시·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개최하고 여론조사결과 왜곡·조작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23일 개최된 ‘제7회 지방선거 중앙 및 시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회의’ 모습(중앙선관위 제공)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제7회 지방선거 선거여론조사 예방·단속 방침을 시달하고, 최근 일부 지역에서 후보자와 지역 언론 등이 공모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조작해 공표·보도하거나, 표본의 대표성이 없는 표집 틀을 사용하는 등 공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선거여론조사심의 전문기관의 역량을 총 동원해 단속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7회 지방선거 중앙 및 시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회의’에서 김영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장이 제7회 지방선거 선거여론조사 예방·단속방침을 시달하고 있다.(중앙선관위 제공)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결과 왜곡·조작행위에 대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정당·후보자와 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기준 등 관련 규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해 새롭게 도입된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도와 정당·후보자 실시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금지 규정 등에 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사회조사분석사 등 여론조사 전문인력을 투입해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과다한 표본의 여론조사에 대한 구체적 기준의 설정 문제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응답률로 조사된 여론조사의 공표·보도 문제 후보자를 대신해 제3자가 실시하는 여론조사 공표·보도 제제방안 등에 관해 집중 논의하고,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역할 강화 등 그 책임을 다하기로 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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