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경찰청은 지난해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의 유치인 접견교통권 최대한 보장과 비변호인의 접견 관련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유치인 접견교통권 보장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0일(화) 밝혔다.
경찰개혁위원회는 “변호인으로부터 규정된 시간대 외의 접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유치인의 안전 또는 유치장 내 질서유지 등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2017. 9. 22. 권고한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경찰이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체포된 피의자에게 통모ㆍ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비해 가족 등 접견 제한 조치를 한 진정사건에서 수사기관의 비변호인 접견제한 관행으로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 비변호인 접견제한이 최소한 책임 있는 경찰공무원에게 결정되도록 내부결재 절차 개선, △ 접견제한 사유를 피의자 본인 또는 가족에게 구체적으로 통지, △ 형사소송법 제417조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준항고 구제절차 안내 고지 등 비변호인 접견제한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등 제도개선을 2017. 8. 23. 권고한바 있다.
경찰청이 이날 발포한 ‘유치인 접견교통권 보장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규칙에 규정된 시간 외라도 변호인 접견을 최대한 보장
먼저‘변호인 접견 시간’에 있어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상 규정 시간(주중 09:00~21:00, 주말 09:00~20:00) 외라도 접견을 최대한 보장한다.
▶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이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등 유치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경우 최대한 변호인 접견 허용
▶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37조 개정 추진(2018년 상반기 중)
유치인 가족·친구 등 비변호인 접견 보장을 위한 지침 구체화
또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접견 제한이 필요한 경우 사유와 절차를 구체화하고 통지절차를 마련했다.
▶ 비변호인 접견 희망 시 증거인멸ㆍ통모, 시설안전 및 질서유지를 심각하게 해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 외에는 접견을 최대한 보장
▶ 접견 등 금지요청조치는 정해진 양식을 활용, 주무과장까지 결재
▶ 비변호인 접견 제한 조치의 취지·구체적 사유·불복절차에 대해 전화·문자 등의 방법으로 본인 및 가족 등에게 즉시 통지
변호인 접견실이 설치 기준에 부합하도록 환경·시설 재정비
아울러 변호인 접견실은 환경과 시설 전반을 설치기준에 맞게 재정비해 될 수 있으면 ‘변호인 접견’ 전용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 변호인 접견 시 유치인보호관은 참여하지 않되,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하도록 투명한 외벽(창)을 설치, ‘가시불청(可視不聽)’의 환경 조성
▶ 접견실 미설치 관서를 위한 설치 예산 확보 추진
경찰청 관계자는“경찰개혁위와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 친화적인 경찰상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