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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손견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서울, 경기, 충남 소재 5개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7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4개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일) 밝혔다.
공정위 제공자료 재구성 |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 경기, 충남의 군포 래미안하이어스·파주 한양수자인·양주 덕정주공3단지·일산 대우삼성·천안 우미린 등 5개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광인산업(주), 대원종합관리(주), (주)무림하우징, 서림주택관리(주), 서일개발(주), 우리관리(주), 율산개발(주) 등 7개 사업자들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 업체 중 낙찰 예정사는 입찰일 전 들러리 사업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고,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사의 요청대로 투찰함으로서 합의를 실행했다.
이들 업체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 중 ‘입찰 담합’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1조에 따라 7개 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우리관리(주), 서림주택관리(주), 대원종합관리(주), 율산개발(주) 4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동주택관리업체는 2015년 기준으로 전국에 499개 업체가 영업 중에 있다. 대부분 중소사업자들로 20억 원 이하의 소규모 자본금으로 설립되고, 이중 중상위권 이상의 업체들은 아파트 밀집지역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고, 수도권이외 중소도시의 업체들은 그 규모가 더욱 작다. 당초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업체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위탁관리수수료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주거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선정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공동주택 관련 입찰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입찰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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