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경실련, 이재용 집행유예 선고는 법원의 ‘노골적 삼성 봐주기’ 판결

1심과 다른 감형사유 찾기 힘들어…반복되는 재벌 봐주기식 판결 사라져야

 [로팩트 손견정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공여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되고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5일(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후 353일 만에 풀려났다.

 이 판결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선월 몽산·김완배·김대래)은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선고는 법원의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 판결!!’이라는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마필 무상사용만을 뇌물혐의로 인정하고, 그 외에 1심에서 인정된 거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1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형이 집행유예를 위한 포석이 아니었냐는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면서,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그동안 반복되어 온 재벌 봐주기를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가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실망스러운 판결이다. 이 사건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부정하게 결탁하여 사익을 취하면서 한국사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였다. 또한 삼성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정경유착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1심과 다르게 판단할 증거가 없었음에도 특검의 주장을 불인정하며 감형을 결정했다.”면서, “이것은 재판부가 국정농단의 주역인 삼성의 범죄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참담한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또, “그동안 법원은 재벌총수에게만 특혜를 주는 판결을 반복해왔다. 얼마 전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의 재판에서도 법원은 ‘기울어가는 토종 피자기업을 마지막으로 살리는 기회를 빼앗는다면 정 전 회장과 가맹점주에게 너무나 가혹한 피해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더 이상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총수의 범죄행위를 봐줘야 한다는 식의 논리가 재벌총수의 판결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법은 모든 국민 앞에 평등해야 한다. 재벌총수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주는 판결은 한국사회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도 없어져야 한다. 특검은 여기에서 포기하지말고, 상고를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