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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김명훈 기자] 보훈대상 심사 신청자가 치료받았던 병원의 폐업으로 당시 의료기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훈대상자 여부를 결정 시 목격자의 핵심 증언이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군 복무 중 얼굴을 다쳤는데도 당시 의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보훈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이모씨(65세)의 고충민원에 대해 보훈대상자 여부를 재심의하도록 국가보훈처에 의견표명 했다고 31일(수) 밝혔다.
이 씨는 1977년 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아산만 해안 소초에서 야간 순찰 근무를 하던 중 추락해 눈 주위에 골절 부상을 입었다. 당시 이 씨는 현장에서 위생병에게 응급치료를 받고 온양에 있는 민간병원으로 후송돼 수술 등 치료를 받았다.
이 씨는 2005년 전역 후 ‘28년 전 해안에서 추락해 좌측 두피의 피부감각이 저하되었다’는 군 병원 진료기록을 근거로 육군에 전공상 인정을 신청해 공무 관련 상해로 인정받았다.
이 씨는 이후 ‘얼굴뼈 골절과 수술흔적이 있고 뼛조각이 남아 있다’는 군 병원(2015년)과 A대학병원(2016년)의 진단을 근거로 보훈청에 보훈대상자 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부상 당시 의료기록이 없고 이 씨가 제출한 진단서가 사고 후 20년 이상 지나 작성돼 신뢰할 수 없다며 ‘비 해당’ 처분을 내렸다. 사고 당시 이 씨가 치료받았던 민간병원은 1990년대 이미 문을 닫아 의료기록을 제출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이 씨는 직접 수소문한 끝에 당시 위생병을 어렵게 찾아 인우보증서를 받아 다시 보훈청에 신청했으나 같은 이유로 다시 ‘비 해당’ 처분을 받았다. 인우보증서는 친구, 친척 등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이 특정사실을 증명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 씨는 국가보훈처가 인우보증서에 대해 ’민간병원에 후송해 응급처치를 했다는 입증자료이므로 이를 첨부해 등록신청을 하라’며 공문 회신했는데 같은 이유로 비해당 처분을 한 것이 지나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시 위생병으로 근무했던 목격자를 직접 만나 이 씨가 밤에 순찰 중 추락해 다쳤으며 자신이 치료해 주었다는 비교적 객관적인 진술을 확보했고, 사고 전 이 씨의 사진에 얼굴 흉터가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에 권익위는 “이 씨의 공무 중 부상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근무 환경과 시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 상황, 당시 목격자의 증언 및 사고 전후 사진, 이후 의료기록 등 제반사정과 대안적인 자료 등을 고려해 공상 여부를 재심의 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고충민원 사건에 대해 “신청인의 경우는 건강한 상태에서 군에 입대해 복무 중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큰 만큼 당시 의료기록이 없더라도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다시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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