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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의성지청, 산모ㆍ태아 사망 의료사고 의사ㆍ간호사 불구속 기소

의무기록 조작으로 미궁에 빠진 사건, 의료전문검사가 실체 밝혀

[로팩트 김명훈 기자] 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박윤석(사법연수원 29))2016. 5. 3. 안동 모의원에서 산모와 태아가 사망한 의료사고 의혹사건을 수사하여, 담당 의사 및 간호사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무기록 허위작성 의료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안동 모의원 원장인 A의사(52)‘16. 5. 3.경 사산된 태아를 분만하기 위해 산모 C(33)에게 자궁수축제를 투여하면서 자궁관찰, 출혈량, 생체활력징후 등을 적절하게 확인하지 않고 14:45경 양수파막 이후 20:13C씨가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출혈성 쇼크에 빠질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간호사들이 피해자를 제대로 간호하고 있는지 감독하거나 확인하지도 않았다.

 
간호사 B(36)는 피해자의 출혈패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혈압을 측정하지 않았음에도 측정한 것처럼 의무기록에 허위기재했는데, 이를 모르는 의무기록 감정부에 의해 감정결과가 왜곡되었으며, 이는 사건이 지연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됐다.

 
산모와 태아가 사망했지만, 부검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사망시각 및 산모의 사망원인이 미궁에 빠졌던 이 사건은 전문사건 이송제도에 따라 의사출신 공인전문검사가 사건을 이송 받아 수사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었다.

장준혁 검사

 장준혁 검사(변시 1, 의료사고 분야 블루벨트)1천페이지에 달하는 의무기록과 변사체 검시 사진을 분석 수사하고, 대검찰청 법의학자문위원을 통해 검증한 후, 태아의 사망시각을 법의학적으로 입증하고 사망의 인과관계를 확인했으며, 피의자들의 의무기록 허위작성이 의무기록 감정까지 왜곡시킨 점도 밝혀냈다.

 
의사 A씨는 태아가 약 2주 전에 사산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태동·생활반응에 비추어 태아는 사건 당일 오전 무렵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의학적으로 자궁파열이 되지 않더라도 복강 내 출혈이 생길 수 있음이 확인됐다.

 
의성지청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검찰에서는 법의학자문위원회, 전문사건 이송제도 및 공인전문검사 제도를 통해서 점차 전문화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에 대한 형사사법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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