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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법원행정처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더 철저한 진상규명·책임자처벌 촉구

법관징계…직권남용죄·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증거인멸죄 형사책임도

 [로팩트 김명훈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22일 ‘대법원 추가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발표한 법원행정처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추가 조사 결과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과 참여연대의 '법관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 및 사법개혁 촉구 기자회견 모습(2017. 5. 2. 참여연대 제공)

 민변은 이날 성명에서, 먼저 “지난 1년 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법관 블랙리스트’가 실질적으로 존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그 동안 법원행정처가 법상 부여된 업무범위를 넘어 불법적으로 판사들의 개별 동향을 뒷조사하는 등 ‘법관 사찰’을 진행하고, 법원 내 사법정책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왜곡하기 위한 작업을 기획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 카페 현황보고’,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동향 대응 방안’, ‘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송?? 판사 자유게시판 글 관련’,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 등과 같은 문건을 작성하고,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해소방안까지 논의했다는 것은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적인 행위”라면서, “심지어 법관들로 구성된 인터넷 카페와 게시판에 가입하여 글을 올렸다고 하는 것은 왜곡된 여론 형성을 꾀하는 ‘댓글 공작’을 연상케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 참담한 것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개별특정 사건에 대한 대응까지 관여했다는 점이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사건에 관하여 선고 전과 선고 후 청와대 법무비서관실과 교감했고, 재판처리 문제와 상고법원 추진을 연계해서 인식할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까지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면서, “이러한 행태는 법원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성,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민변은 추가진상조사위의 이날 발표는 지난 1년간 불거진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객관적 사실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법관에 대한 동향을 담은 위법한 문서가 존재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확인하며,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일부 언론을 비판하기도 했다.

법관징계…직권남용죄·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증거인멸죄 형사책임도

 민변은 “비록 그 문서가 리스트 형태가 아니라고 해서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그 심각성을 감추려는 행태에 불과하다.”면서, “현재 조사위 보고서에 발표된 내용만을 놓고 보더라도 직권남용죄(제123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제314조 제1항), 증거인멸죄(제1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법관 징계는 물론이고 그것을 넘어선 형사상 책임도 물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추가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번 추가조사를 통해서 발견된 문서들 가운데 비밀번호가 걸려있었고, 피조사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하여 조사가 불가능한 파일이 700개가 넘으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용했던 컴퓨터는 법원행정처의 비협조로 아예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이런 상태로 조사를 마무리 지는 것은 사법불신의 토대를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법원 추가진상조사위원회’는 문건의 존재 사실 외에 그 문건내용의 실행 여부와 작성자 등에 대해서는 추가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 및 범위를 넘는다는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러한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면서 더 철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의 심의관 등이 자의적으로 문건들을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인바, 이러한 문건들을 작성하게 하고 보고를 받은 책임자를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 과정에서 직급의 고위에 따른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나아가 기존 진상조사 당시에 법원행정처가 진상을 은폐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작년 4월 조사 당시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은 별도의 법관동향 파일은 없다고 허위진술 했었고, 이후 조사대상 컴퓨터에서 상당한 양의 파일을 삭제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끝으로 “우리는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하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최대의 자산으로 삼아야할 사법부에서 퇴행적인 사법행정이 난무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법원은 더 이상 사태를 봉합하거나 은폐하려 하지 말고, 공정하고 투명한 추가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그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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